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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서울시 사업-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작성일시
2021-11-03 15:06:57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다. 

병원 출발·귀가 시 동행부터 병원에서 접수·수납, 입원·퇴원, 약국 이동까지 지원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이동할 때 부축도 해주고, 시민이 원할 경우 진료 받을 때도 동행이 가능하다. (서울 전역 어디든 이용가능

 

서비스 진행절차

서비스 진행절차
서비스 신청동행매니저 출동서비스 제공사후 관리
· 콜센터 핫라인 신청
  (☎1533-1179)
· 당일 건(3시간 내)
· 예약 건
· 병원 동행
  Door to Door
  (입·퇴원 포함)
· 비용수납
․ 만족도 조사

 

콜센터(1533-1179, 일인친구)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연령층의 1인가구는 물론, 가족이 부재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민 생활 시민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노노세대 :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가구이나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조손세대 :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 조부모의 거동 불편 상황
장애인가정 : 장애인가정으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정 : 돌볼 자녀가 있으며 갑자기 병원 동행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
1인가구 유사상황 :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여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인 경우

 

서비스 이용료도 시간당 5,000원으로 저렴해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던 시민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전 7시~오후 8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다.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이용횟수는 연간 6회로 제한한다. 

이용요금은 1시간까지 5,000원이 부과되며 30분이 초과 될 때마다 2,500원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1시간 45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시간 요금 5,000원에 30분 이용요금 2,500원을 합해 7,500원의 요금이 산정된다. 

 

서비스 이용요금표

서비스 이용요금표
이용 시간이용 요금
1시간 30분 미만5,000원
1시간 30분 이상 2시간 미만7,500원
2시간 이상 2시간 30분 미만10,000원
2시간 30분 이상 3시간 미만12,500원
3시간 이상 3시간 30분 미만15,000원
․․․․․․
9시간 30분 이상 10시간 미만47,500원

 

다만, 교통비 등 이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비, 버스비 등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소득 조회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저렴한 비용에 당일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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