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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활동 보조인
작성자
정성우
등록일
17-06-16
조회수
89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어머니가 투석 환자에 다리절단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알아 보니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란것이 있더군요

그래서 문의를 해봅니다.


투석을 일주일에 3번을 받아야하는데

일을해야해서 모시고 갈수가 없어서

그 일을 보조인 분들이 해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궁굼한것은 

비용이 발생을 하는것 같은데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지와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굼 합니다.


남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병원에 모시고 모시고 오는게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런걸 회사에서 이해를 해주는곳도 없으니 말이죠..


도움이 절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2017-06-20 10:11:56

어머니 간병으로인한 어려움이 글에서도 느껴져 마음이 아픕니다.

문의하신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 등록장애 1~3급이신 장애인분이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신청`을 하신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각 가정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월 사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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