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자료실 > 관련 자료실

제목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09.2.5)
작성자
장형주
등록일
09-02-10
조회수
973
첨부파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개정규칙
일부개정 2009. 2.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1호
 
[변경조문]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에 따른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2.5>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2.5>

[전문개정 1998.1.7]



        제2절 결산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1.7, 2009.2.5>

  1. 법인과 시설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2.5>



제24조 (장부의 종류)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1998.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 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2009.2.5>

  7. 삭제 <1998.1.7>

  8. 삭제 <1998.1.7>

  9. 삭제 <1998.1.7>

  10. 삭제 <1998.1.7>

  11. 삭제 <1998.1.7>

  12. 삭제 <1998.1.7>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제29조 (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②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2.5>



제30조 (지출의 특례) ①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 계약



제30조의2 (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5]



제32조 삭제 <2009.2.5>



제33조 삭제 <2009.2.5>



제34조 삭제 <2009.2.5>



제35조 삭제 <2009.2.5>



제36조 삭제 <2009.2.5>



제37조 삭제 <2009.2.5>



제37조의2 삭제 <2009.2.5>



제41조의4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개정 2009.2.5>)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2.5>

[전문개정 2005.7.15]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개정 2005.7.15>)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9.2.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ㆍ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7.15, 2009.2.5>

[본조신설 1998.1.7]





         부칙 <제91호,200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189 (번2동 306-12)   TEL : 02-989-4215~8 FAX : 02) 989-4219 E-mail : krc4215@hanmail.net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행복소통실 박은아 사무국장
  • Copyright©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MOBILE
    Design by HiHom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