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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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석영 관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김진택
등록일
23-09-15
조회수
341

 

 

장애인 인식개선과 권익신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위한 센터

 

 

 

 

다올장애인인권센터

수신자

강북구장애인 종합복지관 조석영 관장님 귀하

(경유)

제 목

“202399일 행복관 현관에서 일어난 전동스쿠터사고와 관련하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99() 오후 1시경 귀 기관의 이용자이며, ‘다올장애인 인권센터의 회원이신 김정환님이 행복관 현관으로 들어 가다가 바깥쪽 현관문의 열리기에 안으로 진입했다가 안쪽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다시 뒤로 나오는 과정에서 바깥쪽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문 중간에 끼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급하게 문에서 빠져나오려고 서두르다가 안쪽의 현관문과 충돌하여 전동스쿠터가 부서지고, 현관문이 부서지면서 깨진 유리조각이 전동스쿠터로 다 쏟아지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3. 그런데 귀측의 모() 직원(팀장)이 김정환회원을 불러서 현장의 CCTV를 확인 했다고 하면서, 김정환회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약 7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니 변상하라고 요구하여, 담당직원에게 사정하여 15만원을 배상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4. 이에 김정환 회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의 잘못 보다는 복지관측의 현관 관리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에 억울한 면이 있어서 우리 인권센터에 와서 직접 진술하고 진술서도 자필로 작성하여 억울한 점을 하소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5. 위의 사실을 김정환회원으로부터 청취하고 진술서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아 시정을 요구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 음-

 

1. 현관 관리의 잘못

 

당시 현관문을 닫으려면 바깥쪽 현관문과 안쪽 현관문을 모두 닫아서, 이용자들이 현관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바깥쪽 현관문은 개폐가 가능하도록 열어 놓은 상태에서 안쪽문만을 닫아 놓으니, 이용자는 바깥쪽 현관문이 열리니 평상시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진입하다가 안쪽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뒤로 빠져 나오다가, 문 중간에 끼는 위험한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현관문 관리를 잘못한 귀 기관측의 잘못이 원천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환 이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변상을 요구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오히려 두꺼운 유리문이 깨지면서 그 유리파편이 모두 김정환 이용자에게 쏟아지는 위험한 상황에, 귀측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용자의 부상 여부에 대하여 먼저 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를 불러 변상요구를 한 것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서 장애인인지감수성이 많이 결여 되어 보입니다.

 

2.시설의 미흡

 

상식적으로 자동문이라 하면 문 사이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다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으로 사료되는데, 특히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행복관 현관문의 경우에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동문이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김정환 이용자의 커다란 전동스쿠터가 문 사이에 낄 정도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문이었음이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3. 재발방지 약속

 

김정환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와 관련한 담당직원의 사과와 부서진 전동차에 대한 배상, 김정환이용자의 부상여부에 대한 진료 확인, 그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023915

 

                     다올장애인인권센터

 

[답변]

0000-00-00 00:00:00

김진택 총장님~ 복지관 국장 박은아입니다.

먼저 강북구 장애당사자와 가족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옹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은 본관에 공문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문 관련하여 저희가 9.19(화)11시에 만나 확인한 것처럼, 공문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으며 이에대해 상황설명드리며 오해가 해소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대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별관 출입문에 셔텨 및 캡스 설치등 추가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로 인해 김00님이 건강과 심리적 어려움이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였고 전동스쿠터에 장착된 부품중 손상된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장님께서 본 공문을 삭제해달라 요청하셨으나 답변을 달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알리는게 도리일 것 같아 삭제하지 않고 답글 남깁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장애인과 가족의 보통의 일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올장애인인권센터 등 장애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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